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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확진자는 병상 우선 배정과 3차접종 무증상 돌봄인력은 격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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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청원 등록일 : 2022.04.06 조회수 : 460

요양시설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입원, 돌봄인력격리 3일까지 단축

등록일 : 2022-03-30

정보제공처 : 연합뉴스

 


 

중증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신속 전원…65세 이상 확진자는 병상 우선 배정

돌봄공백 막으려 요양시설 BCP 개정…3차접종 무증상 돌봄인력은 격리 단축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정부가 요양시설·병원에서의 코로나19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은 경증이라도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확진된 돌봄 종사자는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은 3월 첫째주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 조치를 강화한다.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후 중증으로 악화한 환자는 병상배정 핫라인(Hot-line)을 통해 중증전담 병상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키고, 요양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적극적으로 병상을 배정한다.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41개 기관, 총 3천174개 병상)으로 이송된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등 종사자 및 의료인력이 다수 확진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된 직접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BCP(업무연속성계획)를 개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병원은 기존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했는데, 요양시설도 3차 접종을 완료하고 무증상인 종사자의 경우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상 현장실습을 4월 1일부터 재개해 실습생을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양병원·시설을 위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치료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망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넷째 주(3.20∼26) 코로나19 사망자 2천516명 중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사망한 인원은 총 973명(38.7%)이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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