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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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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청원 등록일 : 2022.03.23 조회수 : 479

보도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4.3.)

  • 등록일 : 2022-03-18[최종수정일 : 2022-03-18]
  • 조회수 : 8778
  • 담당자 : 이영지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4.3.)

◈ 사적모임 인원 소폭 조정 (6인->8인), 영업시간 23시 기준 유지, 3월 21일부터 2주간 시행 (3.21.~4.3.)
-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결정

◈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
- 치료병상의 유형별 특성, 지정원칙 등 고려 병상 확충을 추진하되, 가동률이 높은 중증·준중증 병상을 우선 확충
* (3.18. 0시 기준 병상 가동률) 중증 66.5%, 준중증 71.6%, 감염병 전담병원 46.7%
- 재원적정성 평가 절차 단축(퇴실 권고 없이 즉시 명령), 격리해제 환자에 대한 전원 등 관리 강화*를 통한 병상 운영 효율화 추진
* (중증) 전원 등 명령 주 1회→2회, (준중증) 주2회, (중등증) 주1회 정기적 시행

◈코로나19 2월 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지난 1월 대비 급감
- (중증화율) 1월 0.63% → 2월 0.16%, (치명률) 1월 0.31% → 2월 0.0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현황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활용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169,838(2.24) → 198,746(3.3) → 327,473(3.10) → 621,266(3.17)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1,000명을 초과했으며,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3.18.) 1,049명 (406,978명)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3월 말~4월 초까지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44.0%(2월4주) → 61.9%(3월2주) → 66.5%(3.18.)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62.7%(2월4주) → 64.5%(3월2주) → 71.6%(3.18.)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8%(3.18.)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2.9%, 3.18.)도 60%를 초과했다.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 하에서 전체 확진자 발생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의 정합성과 수용성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행의 정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RAT 양성 확진 인정(3.14~), 학교 내 학생 감염 증가 등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데 대한 사회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소아·분만·응급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재택치료 급증으로 관리부담이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위중증·사망은 정점 이후에도 2~3주 시차를 두고 계속 증가하는 점, ▴더 이상 의료체계 추가 확충이 어려운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2> 논의 경과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현행 유지와 완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 분과 등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부적절하며, 정점 이후 완화 의견이었던 반면, 경세민생 분과에서는 거리두기의 효과성 저하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 사회문화·자치안전 분과에서는 현행 유지와 거리두기 완화 의견이 절반 정도씩 공존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급증과 병상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거리두기 효과성 감소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하여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 고려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완화하였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

* 15주간(12.6.~) 지속된 사적모임 제한으로 국민불편 장기화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향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간)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지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기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3.21.~4.3.)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2.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병상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하였다.

<1> 4차 유행(’21.12월) 이후 코로나 치료병상 확보 추진 현황 등

3월 18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85병상 증가하여, 52,595병상이 운영 중이다

4차 유행 시기인 2021년 12월 이후 코로나19 병상 및 확진자 수 등 주요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 확진자 수 등 주요 지표 변화 (0시 기준) >  : 본문 참조


어제(3.17)기준으로 4차 유행시기(12.16.)에 비해 확진자 수는 79배, 증가 했으나, 위중증 환자수는 1.3배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무증상·경증이 많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병상확충 및 운영효율화(재원관리 등)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병상여력 확보에 총력 대응한 결과,

- 3월 총 병상수는 작년 12월 대비 2.2배 확보*, 병상가동률은 20.8%p 완화, 재원일수(중증) 12일에서 7.2일로 4.8일 줄어들었다.

* 4차 유행 대비 총 병상 2.2배 확보(중증 2.2배, 준중증 6배, 중등증 2배)

구체적으로,

- (병상확보)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확충 계획(12.22)’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목표(6,944병상) 대비 131.8%(9,147병상) 달성(2월말 기준)하였고, 분만, 투석, 소아 코로나환자 진료 지원을 위한 특수병상도 확보*하였다.

* 분만(238병상), 소아(4,119병상), 투석(574병상) 병상 확보

- (운영 효율화) 중증병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격리해제자 전원·전실 권고·명령 등을 통해 재원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환자 상세정보(산소치료 여부 등) 입력 등「병상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준중증 이하 병상 재원관리 기반도 구축하였다. (’22.2월)

* 준중증 등 병상 격리해제자 731명 전원명령 첫 시행(3.4일) → 726명 전원

- (일반의료 체계 내 진료 확대)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경증의 기저질환자 급증으로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 확대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 ▴건강보험 수가 가산(100%),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등 제공(’22.3월)

<2> 병상현황

3월 18일(금) 0시 기준, 총 보유병상은 33,013개 (중증 2,801, 준중증 5,268, 중등증 24,944)이며, 가동률*은  52.4%이다.

* (병상별 가동률) 중증병상 66.5%, 준중증병상 71.6%, 중등증병상 46.7%
요양병원, 소아병원 등 병상의 목적에 따라 가동률에 차이가 있으며, 돌봄 필요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49.5%로 중등증병상 평균 가동률(46.7%) 이상이며,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가 주로 재원하는 일반 치료병상은 중증, 준중증 병상 모두 평균 이상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특성상, 전담 치료병상에 입원중인 환자중 코로나19 증상은 무증상 또는 경증이나,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입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입원환자 중 25.2%가 코로나 증상으로 인한 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다수인 74.8%는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담 치료병상의 지정 목적에 맞게,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하고, 확진자 급증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 확충, 운영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3>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병상 확충) 입원 중 확진자는 해당 진료과의 일반병상에서 우선 치료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치료병상의 유형별 특성(가동률, 지역적 편차 등), 지정원칙 등을 고려, 병상가동률이 높은 중증·준중증병상에 대하여 우선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병상 지정 원칙 >

▸ 입원 중 확진자는 해당 진료과(일반병상)에서 우선 치료

▸ 한시(1개월) 지정, 일반병상 가동률을 고려 지정 연장 검토

▸ 비음압병상 설치


(병상 운영효율화) 한정된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및 격리해제 환자의 전원 등 관리를 강화한다.

(중증재원적정성 평가)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 중 산소요구량 5L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평가(월, 수, 금), 4단계*절차로 운영하였던 재원적정성 평가를

* (절차) “평가” → 퇴실“권고” → 퇴실“명령” → 손실보상금 “삭감” (4단계, 5일 소요)

- 평가 대상자* 급증에 따라 퇴실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3단계로 단축(퇴실 권고 생략, 총 소요일 5일→3일)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평가대상 수) ’21.12월(평균) 135명 → ’22.1월(평균) 106명 → ’22.3.16. 480명

(격리해제자 관리) 격리해제 기간이 경과한 재원환자에 대한 전원 등 권고·명령 절차도 강화한다.

- (중증병상) 검체채취일 기준, 2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실시하던 전원 등 명령을 매주 2회로 확대하고,

 

- (준중증·중등증병상) 검체채취일 기준, 1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3월 4일 첫 시행한 전원 등 권고*를 준중증은 매주 2회, 중등증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전원 권고 대상 731명 중 726명(99%) 전원 등 이행(3.16)
개선안은 의료기관 등에 사전 안내하고 3월 2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담 치료병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병상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병상 확충 요청시 ‘병상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토요건을 강화하고,

- 향후 추가 확충 되는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 비용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담 치료병상에는 코로나 중증도에 따라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배정되도록 지침을 개정(3.21)하고, 기저질환 치료 등이 필요한 코로나 경증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 전담 치료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 격리해제자 관리 등 재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3.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활용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활용방안’을 보고받았다.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로 재택치료자 급증 및 병상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병상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거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 의료 모니터링과 응급상황에서의 진료 및 대응기능을 결합한 생활치료센터(총 10개소/ 1,853 병상 : 중수본 5, 서울 4, 경기 1)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환자배정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자체 및 생활치료센터 유관부서에 요청(3.17)하였다.

- 시·도 환자관리반에서는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중등증 입원환자 또는 대상자 중 증상을 고려하여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전원 및 입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시·도 환자관리반의 배정 결과에 따라 입소 의뢰된 확진자가 신속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입소 증가에 대비하여 전원(연계병원, 협력병원 등)·이송체계 점검 및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거점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 >

 

 

▸ 확진환자 중 강화된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증상을 고려하여 거점생활치료센터에 입소가 가능하다고 시‧도 환자관리반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

▸ 입원환자 중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재택치료 대상 중 시·도 환자관리반 및 보건소에서 단기간(1∼3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이외의 이상징후 등 발생

▸ 항암치료‧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중, 60세 이상 기저질환 있는 1인 가구 중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70세 이상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있으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보호자 동반입소 허용)


아울러, 생활치료센터 입소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응급상황 및 진료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장비 및 진료물품 추가 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코로나19 위중증 및 사망 월간 분석】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22년 2월 전 연령 기간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을 분석해본 결과 지난 1월에 대비 급감하였다.(’22.3.12. 0시 기준)

(중증화율) 전연령 중증화율*은 1월 0.63%에서 2월 0.16%로 큰 폭으로 감소, 60세 이상 중증화율**도 1월 5.19%에서 2월 1.13%로 급감하였다.
*(’21.10월) 2.11% → (’21.11월) 2.97% → (’21.12월) 2.08% → (’22..1월) 0.63% → (2월) 0.16%
** (’21.10월) 8.29% → (’21.11월) 7.62% → (’21.12월) 6.21% → (’22..1월) 5.19% 2→ (2월) 1.13%

(치명률) 전연령 치명률*은 1월 0.31%에서 2월 0.09%로 감소하였고, 60세 이상 치명률**도 1월 2.91%에서 22년 2월 0.70%로 감소하였다.
* (’21.10월) 0.83% → (’21.11월) .51% → (’21.12월) 1.08% → (’22.1월) 0.31% → (.2월) 0.09%
** (’21.10월) 3.87% → (’21.11월) 4.22% →(’21.12월) 3.52% → (’22.1월) 2.91% → (2월) 0.70%


【병상】

3월 18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85병상 증가하여, 52,595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18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6.5%, 준-중증병상 71.6%, 중등증병상 46.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2%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3월 18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49명(전일 대비 110명 감소)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신규 사망자는 301명이고, 60세 이상이 287명(95.3%)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75,153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407,017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5%며, 최근 1주간 15.0%~18.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18.0시 기준)는 442,322명으로, 수도권 227,918명, 비수도권 214,404명이다. 현재 2,018,36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체계 현황】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35개소(3.18. 0시)로 31.8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54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17.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2개소 운영되고 있다. (3.17. 17시 기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97개소 운영되고 있다. (3.18. 0시 기준)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3월 17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2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8,770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1.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요약)2.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 답변3.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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